영상예술심리상담사1급,2급,3급
한국영상예술치료학회
- 등록번호
- 2019-005021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9-09-10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영상예술심리상담사는 영화, 사진 등의 영상예술을 활용하여 심리상담의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심리상담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영상예술심리상담과 관련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영상예술심리상담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영상예술심리상담과 영상예술심리상담 관련 강의, 영상예술심리상담사 지도교육 및 훈련, 임상감독, 연구 심사 및 사례 슈퍼비전 수행[2급]영상예술심리상담 실무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써 영상예술심리상담관련 강의, 영상예술을 활용한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시하고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3급]영상예술심리상담 전문가의 지도아래 영상예술을 활용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