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창작지도사1급,2급,3급
창의와인성 사회적협동조합
- 등록번호
- 2016-001912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6-05-1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1. 영상창작에 관한 수업일정을 설계 운영한다. 2. 창의적인 열정과 폭넓은 영상제작 지식을 바탕으로 영상창작 실무에 일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지도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3. 1인 제작에서부터 기획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영상창작에 이르기까지 영상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1.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영상창작 수업의 구성을 할 수 있다. 2. 최고급 수준의 영상창작 수업지도안 작성을 할 수 있다.3. 2급, 3급 지도사 양성을 할 수 있다. 4. 현대예술의 이해, 전통예술, 신화와 상상력, 미디어아트, 내러티브 구조, 문화콘텐츠 기획경영, 영상제작실무, 노래 및 무용연기, 영상음악, 시나리오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2급]1. 준전문가 수준의 영상창작 수업의 구성을 할 수 있다. 2. 고급 수준의 영상창작 수업지도안 작성을 할 수 있다.3. 현대예술의 이해, 미디어아트, 내러티브 구조, 문화콘텐츠 기획경영, 영상제작실무, 노래 및 무용연기, 영상음악, 디지털 이미지 스튜디오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3급]1. 학생들에게 활용 가능한 영상창작 수업의 구성을 할 수 있다. 2. 상급 수준의 영상창작 수업지도안 작성을 할 수 있다.3. 현대예술의 이해, 미디어아트, 문화콘텐츠 기획경영, 영상제작실무, 영상음악, 디지털 이미지 스튜디오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