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촬영전문인1급,2급,3급
한국영상전문인자격협회
- 등록번호
- 2020-004193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0-08-1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영상촬영전문인”자격은 영상 프로그램의 촬영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지칭하며 콘텐츠 창작물(영화·드라마 등)을 제작 시 피사체를 카메라 화면에 담아 표현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의 구도, 운용방법, 영상콘티파악능력, 조명에 따른 카메라 화면, 렌즈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화면에 표현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영화.드라마.콘텐츠 제작현장의 촬영감독으로서 메인 카메라 감독의 역할을 하며, 제작현장 촬영팀의 대표로서 팀을 지휘할 수 있다.[2급]영화.드라마.콘텐츠 제작현장의 촬영조원으로서 촬영감독을 지원 하며, 서브 카메라 감독의 역할을 하며, 촬영감독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3급]영화·드라마·콘텐츠 제작현장의 촬영보조로서 촬영감독과 촬영조원을 지원하며, 사전에 촬영장소를 파악하며, 촬영 준비 및 장비 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