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범절지도사1급,2급
사단법인한국전례문화원
- 등록번호
- 2019-002471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9-04-24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예의범절지도사는 사단법인한국전례문화원의 전문가로 기본 소양을 갖추며 교육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직무를 활동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아실현, 인격성장에 모범이 되는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예의범절지도사 1급은 사단법인한국전례문화원의 전문가로 교육프로그램 강의를 진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1)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아실현, 인격성장에 모범이 되는 전문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2)자격취득 후부터 해당 전문영역에서 2급 자격과정 강의를 할 수 있다.(3)한국의 전통예의문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2급]예의범절지도사 2급은 사단법인한국전례문화원에 관한 기본 소양을 보유한 자로서 (1)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아실현, 인격성장에 모범이 되는 체험과 실기 중심의 예의범절교육에 지도사로 활동 할 수 있다.(2)사단법인한국전례문화원의 사업기획 및 사업에 활동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