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절교육지도자1급수석,2급전문,3급책임
지역사회교육 사회적협동조합
- 등록번호
- 2021-000471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21-01-21
- 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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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예절교육지도 관련 자료활용과 어린이와 성인에게 올바른 예절교육프로그램을 강의, 실습할 수 있는 능력, 예절교육활성화와 예절지도자로서의 리더십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급별 직무내용
[1급수석]○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들에게 일반과정 진행 및 예절지도자과정 전 단계 강의 진행 ○성년례와 같은 문화행사 진행○예절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수계획수립, 지도자과정 연구개발○전문적인 지도자 양성 및 지도[2급전문]○어린이와 성인들 대상으로 일반과정 진행 및 예절지도자과정 1,3,4단계(예절기본, 생활차과정, 의식주과정, 통과의례 과정) 등 다양한 예절을 교육을 강의 진행○수업지도안 작성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 활용하며, 수업 중 질의응답 등 수업자료를 현장에 적용하여 강의 진행[3급책임]○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예절교육 진행 성인대상으로 일반과정, 예절기본과정 등 다양한 예절교육 강의진행○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에 필요한 자료 활용하여 강의 진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