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사1급,2급,3급
사단법인한국녹색산업진흥협회
- 등록번호
- 2012-0706
- 주무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등록일
- 2012-09-28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이 주로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저감에 대한 현장감과 전문인력 수요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 이는 온실가스인벤토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산출방법, 대응방안에 대해 진단, 지도를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기업요구를 질적 양적 충족할 수 없었음.우리협회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온실가스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이수와 함께 적정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평가를 통해 자격인증을 부여하여 새로운 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등급별 직무내용
[1급]정부로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으로 지정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 산업체(기관포함) 또는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산업체에서 주어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2급]정부로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으로 지정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 산업체(기관포함) 또는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산업체에서 주어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3급]정부로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으로 지정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 산업체(기관포함) 또는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산업체에서 주어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