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위한한국어대화능력시험AA,A,B,C,D
사단법인 소프트웨어교육협회
- 등록번호
- 2020-005362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0-11-05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외국인으로 한국어-자국어를 통역업무를 수행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협상(전문적 대화 및 협상)업무를 수행외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 대상 업무(상담, 민원처리 등)를 수행외국인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한국어로 업무 지시 및 관리를 받는 업무 수행한국인 대상 대화가 필요한 서비스업 수행 외국인
등급별 직무내용
[AA]외국인으로 한국어-자국어를 전문적으로 통역업무를 수행(전문 통역사)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협상(전문적 대화 및 협상)업무를 수행(비즈니스 실무자, 협상 책임자)[A]외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 대상 업무(상담, 민원처리 등)를 수행(외국기업 직원, 공관 직원)외국인으로 한국어-자국어를 준전문적으로 통역업무를 수행(준전문 통역사)[B]외국인으로 한국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며 한국인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받거나 지시하는 업무 수행(생산 관리자, 외국인 직원 관리자 등)한국인 대상 대화가 많은 서비스업 수행 외국인(여행사 직원, 전문가이드, 안전교육원, 인포메이션 직원 등)[C]외국인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한국어로 업무 지시 및 관리를 받는 업무 수행(시설관리자, 한국인업무 지원업무, 전문기술 지원업무 등)한국인 대상 대화가 필요한 서비스업 수행 외국인(구매대행, 단순안내, 초급 가이드 등)[D]외국 현지 한국기업 단순업무 수행 외국인 직원(단순업무, 반복업무)한국인 대상 기본적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업 수행 외국인(식당 직원, 마트 캐셔 등 한국인 대상 서비스업)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