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산정사수석연구원,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
- 등록번호
- 2018-002115
- 주무부처
- 재정경제부
- 등록일
- 2018-05-10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원가산정사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검토, 원가분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금액조정, 개산계약의 정산을 비롯하여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 등의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수석연구원]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검토, 원가분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금액조정, 개산계약의 정산,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 변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 등의 최종결정권자 직무를 수행[책임연구원]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검토, 원가분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금액조정, 개산계약의 정산,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 변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 등의 실무 책임자 직무를 수행[연구원]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검토, 원가분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금액조정, 개산계약의 정산,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 등의 실무자 직무를 수행[연구보조원]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검토, 원가분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금액조정, 개산계약의 정산,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 등의 연구조사 보조원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