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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협상지도사1급,2급,3급
사단법인 한국위기협상연구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7-004086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7-08-14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위기협상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갈등 및 위기상황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의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위기협상교육의 내용과 실천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인식과 이론 습득을 바탕으로 지도사 양성교육을 개인, 학교, 기관(단체) 각급 등에서 실시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위기 및 갈등 상황에서 퍼실리테이터로서 교육 및 실습 진행을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 양성을 개인, 학교, 기관(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2급]학교등의 현장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학생 및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숙련되게 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는 직무[3급]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위기협상교육의 내용과 실천에 대한 교육과정 진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만여 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민간자격등록정보 · 민간자격취득현황 · 공인민간자격등록현황기준일 2026-08-21 · Its Path 는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