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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이륜차(오토바이)정비사자격증

등록민간자격

이륜차(오토바이)정비사자격증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1,205·국가공인 아님

이륜차(오토바이)정비사자격증1급,2급

사단법인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2015-002471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27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1,205
응시자1,709
합격률70.5%
검정 횟수21

자격 개요

지금까지는 시속 300km가 넘는 오토바이를 누구나 정비함으로서 소비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선국에서는 일반화된 오토바이 정비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오토바이센타에서 전문교육을 마친 전문 정비사들이 오토바이를 정비,수리 함으로서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등급별 직무내용

[1급]2급 이륜차(오토바이)자격을 득 한지 3년이 경과한 이후 대 배기량인 250cc이상 이륜차 (오토바이)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250cc 이상의 중고 이륜차(오토바이)의 기관상태, 엔진수리, 차체 보정, 배기가스 감소를 위한 머플러 수리 및 교환, 타이어 및 휠 수리, 전기 배선 및 관련 전장장치. 등의 수리 및 교환등의 업무를 수행[2급]2급 이륜차(오토바이)정비사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250CC 이하의 이륜차(오토바이)의 기관상태, 엔진수리, 차체 보정, 배기가스 감소를 위한 머플러 수리, 타이어 및 휠 수리, 전기 배선 및 관련 전장장 등의 정비업무를 수행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