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고용복지상담사전문가,1급,2급,3급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 등록번호
- 2014-0444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14-03-2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이민고용복지상담사는 고용법(노동법), 직업정보론, 구직기술 향상교육 및 상담기법 등의 교육과정 이수 후, 이민자들에게 직업정보를 제공을 위한 직업상담을 하며, 또한 고용된 직장에서 고용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고용복지차원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을 하는 것이 주요 직무내용임, 이들은 주로 직업상담실이나 다문화센터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등급별 직무내용
[전문가]1급-3급 이민자고용복지 상담사를 지도할 수 있으며 이민자들의 직업상담을 해 주며 이민자들이 채용되어 있는 직장에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복지차원에서 상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직무임[1급]이민자고용복지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고용복지 관련된 다양한 상담(직업정보 소개 및 고용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해결 방안 등)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직무임.[2급]이민자가 이민자고용복지관한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기본적 상담을 하며,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는 1급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주요 직무임.[3급]이민자고용복지관련된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기본적 상담을 하며,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는 2급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주요 직무임.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