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등급없음
대한적십자사
- 등록번호
- 2008-0242
- 주무부처
- 해양경찰청
- 등록일
- 2008-07-28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수영장, 해수욕장 등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인명구조)를 행하는 자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없음]각종 물놀이 시설 및 위락지, 유도선상에서 안전관리 및 익사사고 예방 및 구조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등록민간자격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5개·지금까지 취득자 101,063명·국가공인 아님
이름이 같아도 등록번호와 발급기관이 다르면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실제로 발급해 왔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이 66,291명, 나머지 14개를 합쳐 34,772명입니다.
| 발급기관 | 등록번호 | 등급 | 취득자 | 비중 | 공인 |
|---|---|---|---|---|---|
| 대한적십자사 | 2008-0242 | 등급없음 | 66,291 | 65.6% | — |
| 사단법인한국해양구조협회 | 2014-1485 | 등급없음 | 9,695 | 9.6% | — |
| 사단법인대한인명구조협회 | 2014-0233 | 단일등급 | 7,080 | 7.0% | — |
| 재단법인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 2014-0351 | 인명구조강사,인명구조원 | 6,963 | 6.9% | — |
| 사단법인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 2014-0246 | 1급 | 3,847 | 3.8% | — |
|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2014-1415 | 등급없음 | 2,999 | 3.0% | — |
| 사단법인한국해양소년단연맹 | 2014-1484 | 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요원강사 | 2,445 | 2.4% | — |
| 사단법인 한국수상안전협회 | 2014-0422 | 1급,2급 | 644 | 0.6% | — |
| 사단법인 한국생존수영협회 | 2017-001757 | 일반,강사 | 421 | 0.4% | — |
| 사단법인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 2011-1013 | 일반,인스트럭터(Instructor),인스트럭터 트레이너(Instructor Trainer) | 262 | 0.3% | — |
| 사단법인 한국수난안전협회 | 2016-001177 | 1급,2급 | 200 | 0.2% | — |
| 사단법인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2016-005739 | 일반,강사 | 184 | 0.2% | — |
| 국민안전교육진흥회 | 2016-000094 | 단일등급 | 21 | — | — |
| 사단법인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2014-0278 | 등급없음 | 11 | — | — |
| 사단법인한국다이빙레스큐팀 | 2014-0262 | 1급 | 0 | — | — |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공식 통계 아님). 0명은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수영장, 해수욕장 등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인명구조)를 행하는 자
[등급없음]각종 물놀이 시설 및 위락지, 유도선상에서 안전관리 및 익사사고 예방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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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해양구조협회
본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및 해양경찰청 업무고시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자격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인명구조요원 교육 및 자격 발급함.인명구조요원의 가장 큰 의무는 해수욕장 해양안전유지 활동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과 사전 안전 예방활동을 함.
[등급없음]본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및 해양경찰청 업무고시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자격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인명구조요원 교육 및 자격 발급함.인명구조요원의 가장 큰 의무는 해수욕장 해양안전유지 활동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과 사전 안전 예방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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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대한인명구조협회
수상레포츠 활동중에 발생할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
[단일등급]수상레포츠 활동중에 발생할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상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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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물놀이 및 수영지도, 인명구조, 전문인명구조요원 양성 등
[인명구조강사]인명구조요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전문화된 수상인명구조 운용과 인명구조요원 양성을 지도하는 교육자[인명구조원]체육시설 및 개방수역의 현장실무 요원으로써 물놀이 안전과 수영지도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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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수상인명구조요원는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1급]수상인명구조요원는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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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수상 및 해상레저 활동시 발생 가능한 사고, 상해 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기능 및 구조 활동의 주도자로써, 구조임무를 수행.수상 및 해상에서의 안전 활동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지도해야 함. 수상 및 해상에서 완전한 수영 기술을 바탕으로 물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인명구조능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급없음]수상 및 해상레저 활동시 발생 가능한 사고, 상해 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기능 및 구조 활동의 주도자로써, 구조임무를 수행.수상 및 해상에서의 안전 활동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지도해야 함. 수상 및 해상에서 완전한 수영 기술을 바탕으로 물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인명구조능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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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해양소년단연맹
수상인명구조요원으로서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물놀이 시설 및 수상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익수자, 조난자 등 사고자의 안전한 구조와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 각종 수난사고의 예방과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직무
[인명구조요원]수상인명구조요원으로서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물놀이 시설 및 수상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익수자, 조난자 등 사고자의 안전한 구조와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 각종 수난사고의 예방과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직무[인명구조요원강사]수상인명구조요원 연수 강사로서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물놀이 시설 및 수상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익수자, 조난자 등 사고자의 안전한 구조와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 각종 수난사고의 예방과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직무의 수상인명구조요원의 교육 및 평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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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상안전협회
수상안전관련 시설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과 인명구조요원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합니다.
[1급]-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수행함 -수상안전관련 시설의 인명 구조 책임자[2급]-수상레저시설 및 물놀이(실내외) 시설의 안전사고예방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를 수행함-수상안전관련 시설의 보완 및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배양-수상인명구조원 강습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사단법인 한국생존수영협회
수상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써 물놀이 시설(수영장, 해수용장, 워터파크 등)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책임지고 이외에 강 또는 하천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와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일반]수상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써 물놀이 시설(수영장, 해수용장, 워터파크 등)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책임지고 이외에 강 또는 하천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와 응급처치를 시행한다.[강사]수상안전요원에게 필요한 이론 및 실기교육에 관하여 연구 개발한다. 자격증교육을 통하여 요원을 양성하고 관리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사단법인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해변과ㆍ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익사사고를 예방하고 해변의 자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들에게 라이프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
[일반]해변과ㆍ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익사사고를 예방하고 해변의 자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들에게 라이프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인스트럭터(Instructor)].[인스트럭터 트레이너(Instructor Trainer)].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사단법인 한국수난안전협회
1급:모든 수상에서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구조 활동 및 이에 관한인명구조활동 교육 훈련 및 관리 감독,평가,연구,지도 등을 수행한다. 인명구조요원 2급 양성과정을 교육할 수 있다.2급:수상레저(수영장,워터파크,해수욕장 등에서)활동자의 사고예방과안전관리를 책임지며,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응급처치)를 수행한다.
[1급]1. 모든 수상에서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구조 활동 및 이에 관한 인명구조활동 교육 훈련 및 관리 감독, 평가, 연구, 지도 등을 수행한다.2. 인명구조요원 2급 양성과정을 교육할 수 있다.[2급]수상레저(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에서) 활동자의 사고예방과안전관리를 책임지며,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응급처치)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사단법인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본 자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및 국민안전처 고시(https://www.pqi.or.kr/images/pop/pop_top_650_02.gif)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수상안전유지활동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에 안전 예방 활동을 실시함
[일반]본 자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및 국민안전처 고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수상안전유지활동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에 안전 예방 활동을 실시함[강사]본 자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및 국민안전처 고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수상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 구난 활동 시 구조자의 절대적 안전과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교수법으로 인명구조요원의 교육 및 육성에 힘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국민안전교육진흥회
-수상안전강사보조강사 -수영장 관리르 업무로 하는 공사공단 -수영강사업무 -지능직공무원경우 인명구조원자격요건취득 -안전강사활동
[단일등급]-수상안전강사보조강사-수영장 관리르 업무로 하는 공사공단-수영강사업무-지능직공무원경우 인며구조원자격요건취득-안전강사활동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사단법인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이 취득하는 자격임.
[등급없음]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이 취득하는 자격임.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사단법인한국다이빙레스큐팀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과 공익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생술 보급 등 수상, 수중 인명구조교육 및 활동, 각종 수난 사고에 따른 구조활동과 구조에 관련한 스쿠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활동을 한다.
[1급]인명구조요원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공익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내수면에서의 수상, 수중 인명구조교육 및 활동, 각종 수난 사고에 따른 구조활동과 구조에 관련한 스쿠버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만여 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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