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능력검정시험1+,1,2,3
(사)한국금융연수원
- 등록번호
- 2023-004792
- 주무부처
- 금융위원회
- 등록일
- 2023-09-1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핵확산금지 포함) 글로벌 기준과 이에 대한 국내 제도 및 법규를 이해하고, 자금세탁방지 실무 처리 방법을 숙지하여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적발 및 예방하고,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기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등급별 직무내용
[1+]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와 이와 연관된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및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업무 수행[1]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와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심화된 지식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수행[2]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와 실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숙련된 실무처리 역량을 보유하여 금융회사등에서 금융거래시 자금세탁행위를 적발 및 예방하는 업무 수행[3]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와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 금융회사등에서 금융거래시 자금세탁행위를 적발 및 예방하는 업무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