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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장애인권교육강사

등록민간자격

장애인권교육강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4·지금까지 취득자 14·국가공인 아님

같은 이름의 자격이 4개입니다. 발급기관마다 다른 자격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등록번호와 발급기관이 다르면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실제로 발급해 왔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이 14명, 나머지 3개를 합쳐 0명입니다.

장애인권교육강사 — 등록민간자격 4개 · 취득자 많은 순
발급기관등록번호등급취득자비중공인
장애인권교육센터2017-0061701급,2급14100.0%
사단법인 반딧불나눔복지재단2018-0017171급0
한국장애인평생교육사교육협회2018-0017191급0
에프엠(FM)문화예술인권협회,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2024-0027311급0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공식 통계 아님). 0명은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애인권교육강사1급,2급

장애인권교육센터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7-006170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12-22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14
응시자14
합격률100%
검정 횟수2

자격 개요

자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2급]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장애인권교육강사1급

사단법인 반딧불나눔복지재단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8-001717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4-17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의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의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장애인권교육강사1급

한국장애인평생교육사교육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8-001719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4-17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교육, 대통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교육, 장애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교육, 대통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교육, 장애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장애인권교육강사1급

에프엠(FM)문화예술인권협회,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4-002731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6-12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자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자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