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교육강사1급,2급
장애인권교육센터
- 등록번호
- 2017-006170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7-12-22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자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2급]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