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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장애인권교육지도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개·지금까지 취득자 0명·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권교육지도사1급,2급

(사)장애인아카데미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7-001663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4-03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0명
응시자0명
합격률—
검정 횟수0회

자격 개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그 밖에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기관의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장애인이해,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장애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교육, 슈퍼바이저,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 교육[2급]장애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교육 시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취득자 수와 검정 횟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 순위는 그 값들끼리 비교한 것이고, 자격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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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한 글자 다르면 다른 자격입니다. 발급기관도 취득자 수도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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