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교육지도사1급,2급
(사)장애인아카데미
- 등록번호
- 2017-001663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7-04-0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그 밖에 장애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민간기관의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장애인이해,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장애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교육, 슈퍼바이저,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 교육[2급]장애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교육 시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