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구심판자격증1급,2급,3급
대한장애인당구협회
- 등록번호
- 2021-002873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1-06-08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148명
응시자159명
합격률93.1%
검정 횟수6회
자격 개요
1. 장애인당구 심판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승부 판정을 한다.2. 장애인당구심판자격증 취득자는 장애인 당구 대회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있으며, 수행 범위는 등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국제장애인당구대회 및 대한장애인당구협회가 주최하는 전국장애인당구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2급]대한장애인당구협회에서 인정하는 지역별 장애인당구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3급]장애인당구의 생활체육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