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구심판자격증1급,2급,3급
대한장애인당구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21-002873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1-06-08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148명
응시자159명
합격률93.1%
검정 횟수6회
자격 개요
1. 장애인당구 심판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승부 판정을 한다.2. 장애인당구심판자격증 취득자는 장애인 당구 대회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있으며, 수행 범위는 등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국제장애인당구대회 및 대한장애인당구협회가 주최하는 전국장애인당구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2급]대한장애인당구협회에서 인정하는 지역별 장애인당구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3급]장애인당구의 생활체육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 취득자 148명은 33,920개 이름 가운데 상위 11%입니다. 66%는 취득자 기록이 아예 없고, 15명만 넘어도 상위 25%입니다.
- 2021년에 등록됐습니다 — 5년째입니다.
- 연간 6회 검정한다고 신고돼 있습니다.
취득자 수와 검정 횟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 순위는 그 값들끼리 비교한 것이고, 자격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5,051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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