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동료상담사1급,2급,3급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등록번호
- 2016-001995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6-05-1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1. 1대1 동료상담 및 집단상담 2. 정보제공 및 의뢰 3. 권익옹호 4. 자립생활기술훈련 5. 장애인식개선교육 6. 사례지원 7. 자립 및 복지상담 8. 슈퍼바이저 9. 기타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 상담
등급별 직무내용
[1급]동료상담, 정보제공,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 지원, 자립상담, 2급, 3급 슈퍼바이저, 복지상담 등 장애인 자립 및 복지 관련 모두를 포괄 상담한다.[2급]동료상담, 정보제공,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3급 슈퍼바이저,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지원, 자립 및 복지상담 등 장애인 자립 및 복지 관련 모두를 포괄 상담한다.[3급]동료상담, 정보제공,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