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미술교육사1급,2급
국제장애인예술가협회
- 등록번호
- 2021-002860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1-06-08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장애인 미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일반인 또는 하급 자격증 교육사에게 장애인미술예술의 정의와 흐름 및 장애인 미술교육의 심리적 행동과정과 장애미술의 기본교육을통해 장애인의 미술예술활동에 대해 이론 및 작품을 지도할수있게 하여 보다 다양한 활동을 위한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2급 교육사와 비장애교육현장 종사자 중 5년 이상의 경력직 강사에게 ‘장애의 이해’ 및 ‘행동을 통한 장애인 미술예술의 심리적 행동과정’을 교육할 수 있으며 장애예술가 중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장애예술가를 지도 및 지휘하여 단장의 직무를 이행하며 해당 미술장르의 이론 및 작품을 창작 지도하며 장애예술단체의 팀장 이상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2급]5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비장애교육현장 종사자에게 ‘장애의 이해’와 ‘장애 교육이론’ 및 ‘장애미술의 기본교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장애 미술가중 5년 미만의 활동을 한 장애미술가에게 해당 미술장르의 이론 및 작품을 지도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