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도심판자격1급,2급
대한장애인유도협회
- 등록번호
- 2021-004020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1-08-1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본회가 주최하는 장애인유도 대회 및 전국규모의 장애인유도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심판위원회 임원을 겸한다.○경기 전-경기 시작 30분 전 출석확인과 심판회의를 진행한다.○경기 중-참가 선수들의 경기 중 규칙 위반 및 득점을 알리고 이를 적용한다.-경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규칙에 따라 경기를 판정한다.○경기 후-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판정을 진행한다.[2급]○경기 전-경기 시작 30분 전 출석확인과 심판회의를 진행한다.-참가 선수 경기복(공인도복) 확인을 한다○경기 중-참가 선수들의 경기 중 규칙 위반 및 득점을 알리고 이를 적용한다.-경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규칙에 따라 경기를 판정한다.○경기 후-경기결과를 확인하고 판정을 진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