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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장애인인식개선강사

등록민간자격

장애인인식개선강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4·지금까지 취득자 15·국가공인 아님

같은 이름의 자격이 4개입니다. 발급기관마다 다른 자격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등록번호와 발급기관이 다르면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실제로 발급해 왔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이 15명, 나머지 3개를 합쳐 0명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강사 — 등록민간자격 4개 · 취득자 많은 순
발급기관등록번호등급취득자비중공인
다누리인재교육컨설팅2021-001775단일등급15100.0%
한국장애인인식개선강사협회2019-0020851급,2급0
한국JPC간병협회2022-005525등급없음0
밝은상담심리연구소2023-000430등급없음0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공식 통계 아님). 0명은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강사단일등급

다누리인재교육컨설팅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1-001775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4-08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15
응시자15
합격률100%
검정 횟수1

자격 개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문화보급을 위한 전문가 수준의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문화보급을 위한 전문가 수준의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장애인인식개선강사1급,2급

한국장애인인식개선강사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2085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4-11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장애인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 방법 등을 지도, 교육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키는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장애인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방법 등을 지도, 교육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키는 직무를 수행[2급]장애인에 관련된 일반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 방법 등을 지도, 교육하는 것을 보조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키는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장애인인식개선강사등급없음

한국JPC간병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2-005525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12-21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장애인의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 방법 등을 지도 및 교육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장애인인식개선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없음]장애인의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 방법 등을 지도 및 교육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장애인인식개선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장애인인식개선강사등급없음

밝은상담심리연구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3-000430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1-04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자격증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인식시키기 위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없음]장애인인식개선강사 자격증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인식시키기 위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