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카누심판1급,2급,3급
대한장애인카누협회
- 등록번호
- 2026-004423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6-06-10
- 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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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장애인카누 심판 자격 소지자는 협회 주최·주관 장애인카누 전국대회를 비롯한 종합대회(장애인카누) 및 시·도 장애인카누협회(이하 “시·도협회”이라고 한다.) 주최·주관 장애인카누 대회에서 경기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장애인카누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 협회 주최·주관 장애인카누 전국대회 및 종합대회(장애인카누) 장애인카누심판,장애인카누 심판장 활동○ 시·도협회 주최·주관 장애인카누대회 장애인카누 심판, 장애인카누 심판장 활동[2급]○ 협회 주최·주관 장애인카누 전국대회 및 종합대회(장애인카누) 장애인카누심판,장애인카누 (부)심판장 활동○ 시·도협회 주최·주관 장애인카누 대회 장애인카누 심판, 장애인카누 (부)심판장 활동[3급]○ 협회 주최·주관 장애인카누 전국대회 및 종합대회(장애인카누) 장애인카누 심판 활동○ 시·도협회 주최·주관 장애인카누 대회 장애인카누 심판 활동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