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태권도심판1급,2급,3급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 등록번호
- 2020-001338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0-03-17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①본회 심판은 본회가 주최·주관하거나, 본회가 승인한 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 및 지방장애인태권도대회 심판원으로 활동한다. ②본회 심판은 본회가 주최·주관하거나, 본회가 승인한 장애인태권도지도자 자격시험 및 장애인태권도심판 자격시험을 비롯해 본회의 장애인태권도관련 교육의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대회 영상판독관 또는 선임심판원으로의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태권도심판 1급과 2급 보수 및 승급 자격시험 이론 및 실기 강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상판독관: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 영상소청의 관리·감독 업무 2) 선임심판원: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의 심판 조(1조, 2조...5조 등)의 조장으로서 심판 조를 통솔하며, 조에 속한 심판원들을 관리·감독[2급]대회 심판부장 또는 심판차장으로의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태권도심판 2급 보수 및 승급, 3급 보수 자격시험이론 및 실기 강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심판차장: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의 심판 조(1조, 2조...5조 등)의 부조장으로서 심판 조를 인솔하며, 경기 주심을 담당[3급]대회 심판위원으로의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태권도심판 3급 보수 자격시험 이론 및 실기 강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심판위원: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의 심판 조(1조, 2조...5조 등)의 조원으로서 심판 조에 속하며, 경기 부심을 담당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