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사단일등급
(주)한국자격개발원
- 등록번호
- 2013-0803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3-09-25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저작권관리사란 저작권의 불법유통과 복제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를 바탕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물론, 분쟁조절, 중개, 위탁업무와 더불어 저작권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관리 등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물론, 분쟁조절, 중개, 위탁업무와 더불어 저작권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관리 등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