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음식전문가2급
(사)한국식음료외식조리교육협회
- 등록번호
- 2011-0976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11-12-26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1.자격의 명칭: 전통발효음식전문가2.자격의 검정기준: 필기시험및 실기(기능)시험3,자격의 검정과목:-필기시험(총60문항 객관식출제 100점만점 60점이상):조리과학개론(10문항),식음료원가관리론(5문항),조리위생학(10문항),조리영양학(10문항),주방관리론(5문항),외식산업론(5문항),전통발효음식의 이해(15)-실기시험(실기검정 및 구술시험으로 100점만점 60점이상): 실기예상문제중에서 2가지실기검정 및 1가지는 구술시험으로 출제됨4.자격의 응시자격: 2급-응시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5.자격의 유효기간: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6.전통발효음식전문가의 주요 직무내용.자격종목 등급주요 직무내용검정과목전통발효음식전문가2급외식산업의 식음료업장에 전통발효음식을 숙련된 기능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리하여 고객의 기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급수준의 조리능력 수준조리과학개론,식음료원가관리론,조리위생학,조리영양학,주방관리론,외식산업론,전통발효음식의이해,실전발효음식조리실습
등급별 직무내용
[2급]외식산업의 식음료업장에 전통발효음식을 숙련된 기능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리하여 고객의 기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급수준의 조리능력 수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