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예술공예1급,2급
(사)한국문화센터연합회
- 등록번호
- 2019-006199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11-1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조형예술공예 자격증은 학원이나 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 주민자치단체 등에서 조형예술공예 대해 강의 직무를 수행하며 전문인 양성 교육 및 강사배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조형예술공예 전문 샵을 운영 하거나 작품 제작 및 전시회활동 직무를 수행 할수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학원이나 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 등에서 조형예술공예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 직무를 수행하며 조형예술 관련 창업은 물론 각종 공예예술 행사에 필요한 공예품 제작이 가능 하다. 또한 조형예술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을 통해 조형예술공예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및 강사를 배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2급]학원이나 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 주민자치단체 등에서 조형예술공예 과정에 대해 강의 직무와 강사배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조형예술공예 전문 샵 운영 및 작품제작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