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강사지도자3급,2급,1급
사단법인대한민국족구협회
- 등록번호
- 2019-006834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12-19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11명
응시자12명
합격률91.7%
검정 횟수1회
자격 개요
① 족구강사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등급별 업무범위에 따라 협회의 족구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② 족구강사지도자는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심판 및 족구경기지도자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경기지도자 양성교육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2급]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심판 및 족구경기지도자 양성 및 심화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1급]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심판 및 족구경기지도자 양성 및 심화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족구지도자 평가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