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중인 정보가 있습니다 · 자격 유형 배지와 일부 금액·기간은 원문 대조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로 찾기

itspath등록민간자격족구심판

등록민간자격

족구심판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955·국가공인 아님

족구심판3급,2급,1급,국제

사단법인대한민국족구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5149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9-09-10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955
응시자1,075
합격률88.8%
검정 횟수39

자격 개요

① 족구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활동범위는 등급별 업무 범위에 따라 족구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족구심판은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부심 및 필기·실기 자격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족구대회에 족구심판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군·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다.[2급]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기 자격검정 보조위원을 수행할 수 있다.[1급]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기·실기 자격검정 위원 및 족구심판 교육 강사를 수행 할 수 있다.[국제]국내 및 해외에 열리는 모든 족구대회에서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