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심판3급,2급,1급,국제
사단법인대한민국족구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9-005149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09-10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955명
응시자1,075명
합격률88.8%
검정 횟수39회
자격 개요
① 족구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활동범위는 등급별 업무 범위에 따라 족구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족구심판은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부심 및 필기·실기 자격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족구대회에 족구심판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군·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다.[2급]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기 자격검정 보조위원을 수행할 수 있다.[1급]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기·실기 자격검정 위원 및 족구심판 교육 강사를 수행 할 수 있다.[국제]국내 및 해외에 열리는 모든 족구대회에서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 취득자 955명은 33,920개 이름 가운데 상위 3%입니다. 66%는 취득자 기록이 아예 없고, 15명만 넘어도 상위 25%입니다.
- 2019년에 등록됐습니다 — 7년째입니다.
- 연간 39회 검정한다고 신고돼 있습니다.
취득자 수와 검정 횟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 순위는 그 값들끼리 비교한 것이고, 자격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대한민국족구협회이(가) 발급하는 다른 자격
「족구심판」을(를) 가장 많이 발급한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5,051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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