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심판3급,2급,1급,국제
사단법인대한민국족구협회
- 등록번호
- 2019-005149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09-1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① 족구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활동범위는 등급별 업무 범위에 따라 족구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족구심판은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부심 및 필기·실기 자격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족구대회에 족구심판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군·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다.[2급]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기 자격검정 보조위원을 수행할 수 있다.[1급]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기·실기 자격검정 위원 및 족구심판 교육 강사를 수행 할 수 있다.[국제]국내 및 해외에 열리는 모든 족구대회에서 족구심판 주심 및 부심을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