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강사1급,2급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 등록번호
- 2016-001834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16-04-2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주민자치강사는 주민위원교육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임 -주민자치의 철학과 지향점, 주민자치 정책동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사업, 마을행사 등에 대한 주제의 주민자치강의를 내용적으로, 방법적으로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함
등급별 직무내용
[1급]주민자치의 철학과 지향점, 주민자치 정책동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사업, 마을행사, 주민자치센터교육, 주민 및 행정과의 협력방안 등을 강의상황분석, 학습자 특성분석, 강의 설계 및 성공전략개발, 피드백,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위원교육 강사로 참여[2급]주민자치의 철학과 지향점, 주민자치 정책동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사업, 마을행사, 주민자치센터교육, 주민 및 행정과의 협력방안 등을 강의상황분석, 학습자 특성분석, 강의 설계 및 성공전략개발, 피드백,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위원교육 강사로 참여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