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사업컨설턴트1급,2급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 등록번호
- 2016-001833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16-04-2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및 상황 분석- 대안제시- 실행지도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주민자치의 철학과 원리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요청한 주민자치위원회 상황 및 문제점 분석(지역사회요구분석- 주민자치위원회 상황 및 역량분석), 대안제시(해결방안 제시, 최적안 결정), 실행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함
등급별 직무내용
[1급]주민자치사업컨설턴트는 주민자치의 철학과 원리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요청한 주민자치위원회 상황 및 문제점 분석(지역사회요구분석- 주민자치위원회 상황 및 역량분석), 대안제시(해결방안 제시, 최적안 결정), 실행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함[2급]주민자치사업컨설턴트는 주민자치의 철학과 원리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요청한 주민자치위원회 상황 및 문제점 분석(지역사회요구분석- 주민자치위원회 상황 및 역량분석), 대안제시(해결방안 제시, 최적안 결정), 실행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