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지도사1급,2급
한국지속발전교육협회
- 등록번호
- 2023-000550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23-01-19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주민자치지도사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운영을 정착시키고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행정업무교육을 기본으로 주민자치리더 육성과 주민자치 운영지도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주민자치 지도 분야의 (주민자치 지도교육, 주민자치지도자 양성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운영을 정착시키고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단 및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 연구와 실행기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로서 주민자치운영 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2급]-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운영을 정착시키고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업무와 주민자치 기본교육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