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심판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 등록번호
- 2021-000301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1-01-21
- 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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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주짓수심판 자격 소지자가 주짓수 심판법과 실기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으로 주짓수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하여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의 판결을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본회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동호인대회포함)주짓수 대회의 모든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판결하는직무를 수행○본회가 주관하는 주짓수국가대표선발,주짓수전국종별선수권 및 이에 준하는 대회의 경기에서 국제연맹의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판결하는직무를수행○본회가 주관하는 주짓수 국제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직무를수행[2급]○ 본회가 주관하는 17개시도(동호인대회포함) 주짓수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주짓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 본회가 주관하는 주짓수 17개시도대표선발, 주짓수 17개시도종별선수권 및 이에 준하는 주짓수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주짓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3급]○ 본회 산하 17개시도 지회가 주관하는 17개시도 산하 시,군,구(동호인대회포함) 주짓수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주짓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