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분쟁갈등예방사1급,2급
사단법인세계호신권법연맹
- 등록번호
- 2023-001003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23-02-15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지역사회분쟁갈등예방사는 지역단체, 아파트단지, 동호회 등 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조직이나 단체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종사자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지역단체, 동호회, 기타단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화법, 토의법 등을 배우고 익히게 하며, 발생된 갈등을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하여 조정하고 예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준전문가를 양성하고 갈등과 분쟁예방업무를 수행한다.[2급]지역단체, 동호회, 기타단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화법, 토의법 등을 배우고 익히게 하며, 발생한 갈등을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하여 조정하고 예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분쟁갈등예방에 대한 일반인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