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절지도사1급,2급
(주)엘리트코리아
- 등록번호
- 2023-003504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3-07-1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직장예절지도사는 직장예절 상담 및 지도에 대한 지식 및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개인 및 조직 상호간 올바른 예절 지침을 제공하고,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를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최상급 수준의 직장예절 상담 및 지도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개인 및 조직에 올바른 예절 지침을 제공하고,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직장예절 지도 활동함.[2급]기초 및 중급수준의 직장예절 상담 및 지도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개인 및 조직에 올바른 예절 지침을 제공하고,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고교, 학원, 문화센터에서 직장예절 지도 활동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