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담사수련감독,1급,2급,3급
(사)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 등록번호
- 2015-000008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5-01-2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개인 및 가족(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단상담을 통해서 객관적 회복을 돕고 감수성훈련 및 집단심리의 역동을 총해서 상담을 돕는 직무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수련감독]집단상담 전문가 수준의 상담을 하며 각 급수자의 상담사례 지도, 교육, 임상수련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지도하는 최고수준의 직무.[1급]집단상담 전문가 수준의 상담 및 지도 능력을 습득한 자로서 상담사 및 지도사로 2급과 3급에 관련하여 집단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급수준의 직무.[2급]집단상담 및 지도에 관련하여 능력 가능자로서 다양한 집단상담 실시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상담하고, 상담관련 기관의 행정 및 사무 능력이 가능한 중급수준의 직무.[3급]집단상담 및 지도에 관련하여 능력 가능자로서 다양한 집단상담 실시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상담하고, 상담관련 기관의 행정 및 사무 능력이 가능한 초급수준의 직무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