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담전문상담사1급,2급
한국심리상담학회
- 등록번호
- 2018-002056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8-05-10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자기계발과 자기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상담 전문가로써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집단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자아성장과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집단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상담 준비능력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집단참여 구성원들의 정서안정과 적극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등급별 직무내용
[1급]⑴ 전문영역에서 집단상담의 심리적 성장 조력자 역할 및 지도자 활동⑵ 전문영역에서 구성원의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활동⑶ 자격 취득 후부터 해당 전문영역에서 2급 교육과정 교육 등⑷ 집단상담 구조화, 비구조화프로그램 기법에 대한 연구⑸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에 프로그램 진행 및 전문 집단상담사 활동[2급]⑴ 전문영역에서 집단상담의 심리적 성장 조력자 역할⑵ 전문영역에서 집단상담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활동⑶ 집단상담 구조화, 비구조화프로그램 기법에 대한 연구⑷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에 프로그램 진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