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제품지도자1급,2급
사단법인문화사업진흥회
- 등록번호
- 2017-001913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등록일
- 2017-05-16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4명
응시자4명
합격률100%
검정 횟수1회
자격 개요
천연제품(천연염색,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생활용품)의 제작과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장소에서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교육대상에게 지도를 실시하는 직무를 하는 자로서 천연제품제작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지도방법을 습득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천연제품에 대한 이해(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제품제조체험, 제작교육을 진행하며 천연제품교육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을 수행 함.[2급]천연제품에 대한 이해(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제품제조체험, 제작교육등 상급지도를 수행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