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전문가1급,2급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
- 등록번호
- 2019-002322
- 주무부처
- 경찰청
- 등록일
- 2019-04-24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청소년관련기관이나 청소년업무 지원부서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1.범죄예방교육 2.성범죄예방교육 3.범죄예방과 부모교육 4.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육 5.금연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등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범죄예방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청소년관련기관이나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및 건전생활의 지도를 위한 범죄예방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범죄예방과 부모교육 및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청소년의 유익한 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과 심리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2급]청소년관련기관이나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1. 범죄예방교육 2.성범죄 예방교육 3.범죄예방과 부모교육 4.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육 5. 금연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범죄예방교육의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