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행복명상코치전문가,1급,2급
재단법인 행복마을
- 등록번호
- 2019-003822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9-07-0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청소년행복명상코치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삶에 있어서의 행복의 원리를 깨닫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전문가]삶의 5대 원리, 화합론, 수심론, 행복명상을 강의하고 행복명상코칭과 관련된 교육과 코칭에 관한 실습을 책임 및 주관할 수 있다.1. 2.급 소지자를 교육하고 코칭하며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1급]삶의5대원리, 화합론, 수심론, 행복명상을 강의하고 행복명상코칭과 관련된 교육과 코칭에 관한 실습을 책임 및 주관할 수 있다.[2급]삶의5대원리, 화합론, 수심론, 행복명상 프로그램 진행자의 진행을 보조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