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POP1급,2급,3급
햇살아트디자인협회
- 등록번호
- 2016-004061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6-08-1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청소년POP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본인의 위치에서 필요한 곳에 POP를 다방면으로 활용할수 있음.
등급별 직무내용
[1급]청소년POP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예쁜글씨를 이용하여 실생활에 사용되는 입체소품 및 피켓제작 등 청소년 위치에서 필요한 곳에 POP예쁜글씨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음. (4절이내입체형제작가능)[2급]청소년POP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예쁜글씨를 이용하여 실생활에 사용되는 가족신문, 시간표 등 청소년 위치에서 필요한 곳에 POP예쁜글씨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음. (8절평면형제작가능)[3급]청소년POP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예쁜글씨를 이용하여 실생활에 사용되는 발표문의 메인타이틀, 응원문구 등 간단한 타이틀 정도를 청소년 위치에서 필요한 곳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음.(평면형타이틀제작가능)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