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심판1급,2급,3급
(사)대한체스연맹
- 등록번호
- 2015-002866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5-06-18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체스규정과 사례에 대한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체스대회 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국내 및 국제대회의 심판활동, 체스규칙의 국내·국제 규칙 변동사항 숙지, 선수에게 변화된 규정의 고지, 체스 경기 중 선수 간 다른 의견 발생 시 규정에 의한 정확한 판정, 기록지에 대한 규정준수, 신규 국내심판의 교육, 영어회화능력(중급 이상)[2급]국내 전국대회 심판 활동, 체스규칙의 국내 규칙 변동사항 숙지, 선수에게 변화된 규정의 고지, 체스 경기 중 선수 간 다른 의견 발생 시 규정에 의한 정확한 판정, 기록지에 대한 규정준수.[3급]국내 도·시·구·군 단위 대회의 심판활동 참여, 체스규칙의 국내 규칙 변동사항 숙지, 선수에게 변화된 규정의 고지, 체스 경기 중 선수 간 다른 의견 발생 시 규정에 의한 정확한 판정, 기록지에 대한 규정준수.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