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전문심판1급,2급,3급
송파구체스연맹
- 등록번호
- 2025-007063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5-12-10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공식 체스대회에서 주심·부주심으로 규정 해석, 판정, 분쟁 조정, 심판 운영 등을 수행하며, 지역 대회에서는 대국 진행, 시간 관리, 기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고. 기초 대회에서는 보조 심판으로 기본 규칙 안내와 운영 지원 역할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전국 규모 이상의 공식 체스대회에서 주심(Chief Arbiter) 또는 부주심(Deputy Arbiter)으로서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규정 해석, 분쟁 조정, 심판진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 체스 규칙(FIDE)에 기반한 고급 규정 해석과 실시간 판정 능력이 요구된다. 심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후진 양성 역할도 포함한다.[2급]지역 및 시·군·구 단위 대회에서 주심 또는 부심으로 활동하며, 판정, 대국 진행, 기본적인 룰 적용, 시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상위 등급 심판의 지시에 따라 대회 진행을 보조하고, 심판 기록 작성 및 현장 통제 등의 역할도 맡는다.[3급]기초 수준의 체스대회(예: 학교·학원 주최 대회 등)에서 운영 요원 또는 보조 심판으로 활동하고. 대국 중 시간 체크, 말의 위치 확인, 간단한 규칙 설명 등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급 이상의 심판을 지원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