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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체스전문심판

등록민간자격

체스전문심판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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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스전문심판1급,2급,3급

송파구체스연맹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5-007063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25-12-10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자격 개요

공식 체스대회에서 주심·부주심으로 규정 해석, 판정, 분쟁 조정, 심판 운영 등을 수행하며, 지역 대회에서는 대국 진행, 시간 관리, 기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고. 기초 대회에서는 보조 심판으로 기본 규칙 안내와 운영 지원 역할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전국 규모 이상의 공식 체스대회에서 주심(Chief Arbiter) 또는 부주심(Deputy Arbiter)으로서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규정 해석, 분쟁 조정, 심판진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 체스 규칙(FIDE)에 기반한 고급 규정 해석과 실시간 판정 능력이 요구된다. 심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후진 양성 역할도 포함한다.[2급]지역 및 시·군·구 단위 대회에서 주심 또는 부심으로 활동하며, 판정, 대국 진행, 기본적인 룰 적용, 시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상위 등급 심판의 지시에 따라 대회 진행을 보조하고, 심판 기록 작성 및 현장 통제 등의 역할도 맡는다.[3급]기초 수준의 체스대회(예: 학교·학원 주최 대회 등)에서 운영 요원 또는 보조 심판으로 활동하고. 대국 중 시간 체크, 말의 위치 확인, 간단한 규칙 설명 등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급 이상의 심판을 지원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