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온검사HR전문가1급,2급
주식회사 체크온
- 등록번호
- 2025-004113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5-07-02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체크온검사 HR전문가는 ‘기업(공공기관, 사기업)의 임직원 및 개인, 학교(초/중/고/대학)의 직원 및 개인을 대상으로 체크온 심리검사 기반의 HR컨설팅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강약점 진단 및 진로설계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
등급별 직무내용
[1급]체크온심리검사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통한 검사와 학습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부모교육, 기업교육, 퇴직자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강사이자 컨설턴트로서 창업할 수 있다.[2급]심리검사의 기본 및 체크온심리검사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통한 검사와 학습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부모교육, 기업교육 등을 수행하고 활동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