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컨설턴트1급,2급,3급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 등록번호
- 2020-005735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20-11-30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이 자격의 직무내용은 축산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컨설팅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 방법 등의 점검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액비화 기준 준수에 관한 컨설팅 2. 퇴·액비 살포장비, 측정기기 운영·관리 및 법규, 방역·안전관리 등의 컨설팅
등급별 직무내용
[1급]1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축산환경컨설팅(이하 교육, 평가 등을 포함한다) 능력을 바탕으로 축산환경시설 설계 수준의 컨설팅 및 2급, 3급의 지도·지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2급]2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숙련가 수준의 축산환경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축산환경시설 운영·관리 수준의 컨설팅 및 3급의 지도·지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3급]3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컨설팅 실무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축산환경시설의 현장점검·평가 업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