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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축산환경컨설턴트

등록민간자격

축산환경컨설턴트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축산환경컨설턴트1급,2급,3급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2020-005735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0-11-30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자격 개요

이 자격의 직무내용은 축산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컨설팅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 방법 등의 점검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액비화 기준 준수에 관한 컨설팅 2. 퇴·액비 살포장비, 측정기기 운영·관리 및 법규, 방역·안전관리 등의 컨설팅

등급별 직무내용

[1급]1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축산환경컨설팅(이하 교육, 평가 등을 포함한다) 능력을 바탕으로 축산환경시설 설계 수준의 컨설팅 및 2급, 3급의 지도·지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2급]2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숙련가 수준의 축산환경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축산환경시설 운영·관리 수준의 컨설팅 및 3급의 지도·지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3급]3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컨설팅 실무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축산환경시설의 현장점검·평가 업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