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사1급,2급,보급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 등록번호
- 2015-003821
- 주무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등록일
- 2015-07-3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층간소음관리사의 역할1.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가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민원담당 전문가로 활동2.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의 층간소음 민원 상담사로 활동
등급별 직무내용
[1급]1.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담당 전문가로 활동2. 각 지자체 층간소음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활동(서울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3. 생활소음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 층간소음 민원컨설팅사로 활동4. 층간소음 측정 컨설팅 가능[2급]1.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담당 전문가로 활동2. 각 지자체 층간소음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활동(서울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3. 생활소음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 층간소음 민원컨설팅사로 활동[보급]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층간소음 민원상담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