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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층간소음관리사

등록민간자격

층간소음관리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3·지금까지 취득자 1,086·국가공인 아님

같은 이름의 자격이 3개입니다. 발급기관마다 다른 자격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등록번호와 발급기관이 다르면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실제로 발급해 왔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이 1,086명, 나머지 2개를 합쳐 0명입니다.

층간소음관리사 — 등록민간자격 3개 · 취득자 많은 순
발급기관등록번호등급취득자비중공인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2015-0038211급,2급,보급1,086100.0%
지역사회플랫폼2020-0038181급,2급0
한국지식자원개발원2020-0026021급,2급0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공식 통계 아님). 0명은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층간소음관리사1급,2급,보급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5-003821
주무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일
2015-07-30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1,086
응시자1,351
합격률80.4%
검정 횟수36

자격 개요

층간소음관리사의 역할1.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가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민원담당 전문가로 활동2.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의 층간소음 민원 상담사로 활동

등급별 직무내용

[1급]1.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담당 전문가로 활동2. 각 지자체 층간소음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활동(서울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3. 생활소음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 층간소음 민원컨설팅사로 활동4. 층간소음 측정 컨설팅 가능[2급]1.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담당 전문가로 활동2. 각 지자체 층간소음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활동(서울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3. 생활소음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 층간소음 민원컨설팅사로 활동[보급]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층간소음 민원상담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층간소음관리사1급,2급

지역사회플랫폼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0-003818
주무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일
2020-07-23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층간소음관리사는 건축물의 층간소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상담등을 지도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사건을 예방하며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분석하는 업무와 공동주택 주거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 기업, 단체 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강의 및 전문가 양성교육의 강사활동을 수행하는 직무.

등급별 직무내용

[1급]건축물의 층간소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상담 등을 지도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사건을 예방하며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분석하는 업무와 공동주택 주거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 기업, 단체 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강의 및 전문가 양성교육의 강사활동을 수행하는 직무.[2급]층간소음관리사는 건축물의 층간소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상담등을 지도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사건을 예방하며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층간소음관리사1급,2급

한국지식자원개발원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0-002602
주무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일
2020-05-28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층간소음을 예방교육을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소음을 측정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하도록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층간소음을 예방교육을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소음을 측정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하도록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2급]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층간소음을 예방교육을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소음을 측정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