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분쟁조정전문가단일등급
사단법인 한국건설감정사회
- 등록번호
- 2026-001374
- 주무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등록일
- 2026-02-04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층간소음분쟁조정전문가는 건축물 층간소음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소음 유형과 특성을 분석, 현장 확인, 기록 평가를 통해 소음 수준을 판단하여 중재 근거를 제시,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소음 저감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전문가 양성 및 강의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층간소음분쟁조정전문가는 소음의 원인 및 특성을 분석하고, 현장 확인과 기록을 통해 소음 수준을 평가한다. 관련 기준과 법령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 근거를 제공하며, 필요시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자체 기관과 연계해 조정하며, 공동주택 내 평온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한 층간소음 분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 및 강사 활동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