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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층간소음분쟁조정전문가

등록민간자격

층간소음분쟁조정전문가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층간소음분쟁조정전문가단일등급

사단법인 한국건설감정사회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2026-001374
주무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일
2026-02-04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자격 개요

층간소음분쟁조정전문가는 건축물 층간소음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소음 유형과 특성을 분석, 현장 확인, 기록 평가를 통해 소음 수준을 판단하여 중재 근거를 제시,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소음 저감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전문가 양성 및 강의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층간소음분쟁조정전문가는 소음의 원인 및 특성을 분석하고, 현장 확인과 기록을 통해 소음 수준을 평가한다. 관련 기준과 법령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 근거를 제공하며, 필요시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자체 기관과 연계해 조정하며, 공동주택 내 평온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한 층간소음 분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 및 강사 활동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