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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층간소음환경분쟁조정사

등록민간자격

층간소음환경분쟁조정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층간소음환경분쟁조정사강사,1급,2급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2018-005615
주무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일
2018-12-05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자격 개요

층간소음환경분쟁조정사의 직무는 건축물의 층간소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상담절차 등을 지도하고, 층간소음 분쟁사건을 예방하며 전문적으로 상담·분석·조사·분쟁조정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등급별 직무내용

[강사]‘강사 자격증' 취득는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 및 각 등급별 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을 담당한다.[1급]‘1급 자격증’ 취득자는 층간소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분석·조사·분쟁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2급]‘2급 자격증’ 취득자는 이웃간의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층간소음환경분쟁 상담 및 조정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