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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환경분쟁조정사강사,1급,2급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 2018-005615
- 주무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등록일
- 2018-12-05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층간소음환경분쟁조정사의 직무는 건축물의 층간소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상담절차 등을 지도하고, 층간소음 분쟁사건을 예방하며 전문적으로 상담·분석·조사·분쟁조정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등급별 직무내용
[강사]‘강사 자격증' 취득는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 및 각 등급별 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을 담당한다.[1급]‘1급 자격증’ 취득자는 층간소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분석·조사·분쟁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2급]‘2급 자격증’ 취득자는 이웃간의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층간소음환경분쟁 상담 및 조정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만여 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민간자격등록정보 · 민간자격취득현황 · 공인민간자격등록현황기준일 2026-08-21 · Its Path 는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