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강사2급
사단법인한국관광음식문화협회
- 등록번호
- 2013-0971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13-09-25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요즘 커피전문점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커피인력수급의 문제점과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자의 핸들링에 의해 피교육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현실에 있어서 특히나 커피교육에 있어서도 강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커피교육은 전문화된 영역의 학술적인 연구가 덜된 현 상황에서 교육자의 사명감, 책임감, 인성을 바탕으로 한 커피이론과 기술의 교육자를 검증함이 필요하다.커피강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키고자 본 협회에서는 직접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분석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커피강사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커피교육자를 검증하여 제대로 된 커피교육을 함이 한국의 커피업계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 믿는다.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성있는 커피이론교육이 중요하며, 제대로 기본원리를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커피전반의 실무를 제대로 익히고 있는지의 검증이 필요하다.또한, 강사는 피교육자의 상담, 진로안내, 취업 창업지도, 사후관리 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이에, 한국관광음식문화협회에서는 검정기준에 입각하여 커피강사자격 필기시험 과목을 강화하여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으로 강사의 자질적인 면을 검증하고, 커피전공과목 이외에 재료학, 영양학, 위생학, 원가관리, 서비스등의 과목을 주관식시험문제로 추가하였고, 교생실습처럼 연구발표수업을 통하여 강사의 능력을 검증함에 있어서 출제위원, 심사위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석박사교수진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하여 보수교육, 세미나, 워크샵, 산업체전문가 의견수렴회등을 실시하여 커피강사 자격검정제도에 반영하고 있다.본 자격증제도의 기대효과는 커피강사들간에 표준화된 커리큐럼을 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철저하게 감독, 관리할 것을 규정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2급]커피 및 커피산업 등 커피와 관련된 전문가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익혀, 커피제조 및 관련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자를 가르치고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