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심판4급,3급,2급,1급
(사)대한테니스협회
- 등록번호
- 2019-006864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12-1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테니스 심판은 테니스 경기의 공정한 직무수행, 테니스 규칙의 정확한 이해, 올바른 경기 방법 및 규칙 연구, 미래 심판 육성 및 자질 향상, 그리고 대한테니스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승인 대회의 심판을 수행함에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4급]o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최하는 승인 국내대회의 선심, 로빙심판을 할 수 있다.[3급]o 시·도 협회 및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최하는 승인 국내대회의 선심, 로빙, 주심 심판을 볼 수 있다.o 국제대회(국제테니스연맹, 아시아테니스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의 선심, 로빙, 주심 심판을 할 수 있다.[2급]o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최하는 승인 국내 및 국제대회(국제테니스연맹, 아시아테니스연맹, 대학연맹, 실업연맹) 에서 주심 심판을 할 수 있다.[1급]o 국제대회(국제테니스연맹, 아시아테니스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의 선심, 주심 심판을 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