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아동지도사1급,2급,3급
한국법실무능력평가원
- 등록번호
- 2011-0309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1-04-2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1급: 통합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학교수업진행에 있어서 정교사의 지시이행과 보조 및 학업과정의 일부를 지도하는 능력 검증2급: 통합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정교사의 수업진행에 있어서의 지시이행과 보조 능력을 검증3급: 학력제한 없이 장애아동지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교육환경 유지에 초급지도능력 수준으로 보조하는 능력 검증
등급별 직무내용
[1급]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초대졸이상은 장애인 지도 보조교사 취업, 특수아동보조원 취업 기회[2급]특수아동보조원 취업 기회, 장애인도우미 활동[3급]장애인 도우미 취업 & 장애인생활지도원, 장애인 자원봉사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