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아동지도사1급,2급,3급
한국법실무능력평가원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1-0309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1-04-29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12명
응시자12명
합격률100%
검정 횟수23회
자격 개요
1급: 통합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학교수업진행에 있어서 정교사의 지시이행과 보조 및 학업과정의 일부를 지도하는 능력 검증2급: 통합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정교사의 수업진행에 있어서의 지시이행과 보조 능력을 검증3급: 학력제한 없이 장애아동지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교육환경 유지에 초급지도능력 수준으로 보조하는 능력 검증
등급별 직무내용
[1급]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초대졸이상은 장애인 지도 보조교사 취업, 특수아동보조원 취업 기회[2급]특수아동보조원 취업 기회, 장애인도우미 활동[3급]장애인 도우미 취업 & 장애인생활지도원, 장애인 자원봉사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 취득자 12명은 33,920개 이름 가운데 상위 26%입니다. 66%는 취득자 기록이 아예 없고, 15명만 넘어도 상위 25%입니다.
- 2011년에 등록됐습니다 — 15년째입니다.
- 연간 23회 검정한다고 신고돼 있습니다.
취득자 수와 검정 횟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 순위는 그 값들끼리 비교한 것이고, 자격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법실무능력평가원이(가) 발급하는 다른 자격
「통합아동지도사」을(를) 가장 많이 발급한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5,051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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