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폭력예방교육강사1급,2급
인권연합뉴스부설평생교육원
- 등록번호
- 2019-001480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9-03-1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통합폭력예방교육 강사로서, 초.중.고등 학교 및 폭력예방센터 등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업무, 또는 통합폭력예방교육 강사가 되려는 전문가를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통합폭력예방교육 강사로서, 초.중.고등 학교 및 폭력예방센터 등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업무, 또는 통합폭력예방교육 강사가 되려는 전문가를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급]통합폭력예방교육 강사로서, 초.중.고등 학교 및 폭력예방센터 등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